▶ 변호사 업계‘피해 환자 보호’내세워
▶ 의료계“무분별 소송·보험료 급등”지적
오는 11월4일 실시되는 중간선거에서 캘리포니아 내 의료과실 민사사송 때 피해보상 액수 상한선 대폭 증액을 골자로 하는 ‘발의안 46’이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가운데 이 발의안이 이번 주민투표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LA타임스는 이 발의안을 두고 의료계와 변호사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과실 소송 때 배상한도’를 다룬 발의안 46은 ▲의료과실 민사소송 때 피해보상 청구가능 액수 제한을 완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의사들이 특정약품을 처방할 때 반드시 주 정부의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도록 하고 ▲의사들에 대한 무작위 마약 및 알콜 검사를 실시하는 등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의료과실 민사소송 때 피해보상 액수 상한선을 늘리자는 것으로, 다른 주들과는 달리 캘리포니아의 경우 의료과실 소송에서 이로 인한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민사보상 청구 가능액 상한선이 최고 25만달러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최고 110만달러로 4배 이상 올리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이 발의안의 찬성 측은 ‘의료사고 방지 및 환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반대 측은 이 발의안이 의사들에 대한 마약 및 알콜검사 조항을 곁다리로 끼워 넣어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면서 실상은 무분별한 의료소송을 통해 돈을 벌어보려는 일부 소송 전문 변호사들의 노림수가 숨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인 의료계도 발의안 46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 차민영 남가주 한인의사협회 회장은 “이 발의안이 통과된다면 의사들이 위험성이 있는 환자 치료는 꺼리게 되고 환자를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LA 카운티 의사협회의 이영직 이사는 “변호인들이 무분별한 소송을 남발하면 의사는 방어 진료를 하게 되며 그로 인한 보험료의 급격한 상승, 의료인 이탈로 인한 인력부족, 극빈층을 지원하는 병원들의 폐쇄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A타임스는 지난 6일자 사설에서 발의안 46이 통과되면 의사와 병원 등 보험료 부담 2배 이상 증가, 인상된 보험료 환자부담 가중, 의료진료 기피현상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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