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관함 현찰분실’주장, 지점장 위협 샷건발사
▶ 김명재씨 최고형 선고
지난 2012년 새한은행 풀러튼 지점에서 지점장 미셸 권씨를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하다 체포돼 기소된 한인 김명재(57·사진)씨가 24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샌타애나 법정에서 열린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마이클 캐시디 판사는 김씨의 변호인 측이 요청한 보호관찰형을 기각하고 법정 최고형인 24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당시 한미은행 가든그로브 지점의 세이프티 박스에 넣어두었던 현금 23만5,000달러가 지난 2007년 사라졌다며 5년이 지난 뒤인 2012년 3월1일 한미은행 출신의 권 지점장이 근무하는 새한은행 풀러튼 지점으로 찾아가 그녀를 인질로 잡고 경찰특공대(SWAT)와 무장 대치극을 벌이다 경찰의 총격을 받고 체포됐었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김씨가 샷건 등으로 무장하고 인질극을 벌였으며 체포될 당시 인질을 향해 총을 발사했다며 살인미수와 납치, 무기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었다.
김씨는 지난 4월 진행된 평결 재판에서 처음부터 지점장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배심원단이 인정해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평결을 받았으나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었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경찰과 대치하던 중 배에 총상을 입으면서 장기가 손상돼 인공장기를 착용하는 등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경찰의 대응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방어행위였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날 선고공판에는 김씨의 부인과 딸, 그리고 한국에서 건너온 김씨의 친구 등 가족과 친지 20여명이 나와 김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으며, 특히 김씨의 딸은 “아버지는 그냥 평범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가장이었다”며 눈물로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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