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프로그램(EB-5)에 이민자들이 몰리면서 한인 신청자들도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투자이민을 위한 투자액 반환여부를 둘러싸고 한인 이민 신청자와 이민 변호사 간 분쟁이 소송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오렌지카운티의 한인 김모씨 부부는 지난 15일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한인 이민변호사 서모씨와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운영업체 A를 상대로 허위약속과 계약위반 등으로 인해 투자금 회수가 무산됐다고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변호사 서씨의 권유로 A사가 추진하던 시애틀 지역 호텔 프로젝트 리저널 센터에 52만5,000달러를 투자해 지난 2009년 영주권을 취득하는데까지는 성공했다.
그러나 김씨 부부는 소장에서 투자이민을 시작할 당시 변호사와 A사 대표로부터 투자금 회수를 원할 경우 손쉽게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어 투자금 손실 위험성이 없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이같은 약속이 사실과 달라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업체 측은 김씨 부부가 투자금 회수를 원하자 투자지분 판매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할인된 가격에 매입해 줄 수 있다며 당초 투자금액의 60% 정도인 30만달러만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이 김씨 부부의 주장이다.
소장에 따르면 그러나 해당 변호사와 업체 측은 이들 부부에게 당초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으며 투자계약서에 그 같은 조항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변호사 서씨도 당시 김씨 부부에게 투자를 권유한 적이 없으며, 여러 프로젝트를 보여주고 그 중 선택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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