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미주 한인을 포함한 재외국민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주 한인들의 보험수혜 케이스 증가가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자와 맞물리면서 한국에 체류하지 않는 재외동포들의 건강보험 이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한국에서 또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이 16일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로 들어와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재외국민은 2009년 4만2,232명으로 진료금액 4,426만달러에서 지난해 9만4,849명(진료금액 9,771만달러)으로 최근 5년간 인원과 금액 모두 2.2배나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에서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은 재외국민들의 국가별 현황은 중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들인 4만4,5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 3만5,574명, 캐나다 1만2,502명, 뉴질랜드 3,792명, 일본 3,477명, 호주 2,280명 순이었다.
해외체류 재외국민들의 건강보험 가입 자격요건은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간 거주하면서 3개월 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 가입 3개월 이후 수술날짜를 잡는 경우가 많고 이후에는 언제든지 해외에 체류했다 다시 입국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 건강보험공단은 미주 한인을 포함한 의료보험 무자격자들이 한국의 친지 등의 의료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는 건강보험 부당 수급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환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무자격자 및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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