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 국적이탈 기간 등 쟁점
불합리한 한국 국적법을 개정하기 위한 미주 한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 제한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 소원이 1차 관문인 사전 심사를 통과, 본 심리에 회부돼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워싱턴주 이민법 전문 전종준 변호사는 지난달 16일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폴 사(17)군을 대리해 한국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국적이탈 기한 제한(2014 헌마788) 등 위헌 확인건의 사전 심사가 통과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부가 합헌 결정을 내릴 경우 향후 1년 이내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의 국적이탈 신고 기간이 사라지는 등 불합리한 한국 국적법이 일부분이라도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인 1997년생 폴 사군은 출생 당시 부모가 모두 영주권자인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장래 연방 공무원직 지원시 이중국적 문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려돼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한국 국적법 제12조 2항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통해 하나의 국적만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무호적자라도 부모의 국정상실 신고와 출생신고 등 복잡한 절차와 비용으로 인해 미국 내 상당수의 한인 자녀들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한국에서는 선천적 이중국적 제도가 병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내세우며 개정을 반대하고 있지만, 미 공직사회 진출을 희망하는 한인 2세들이 이탈기간을 놓칠 경우 만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어 결국 미주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저해한다는 것이 전 변호사의 주장이다.
선천적 복수국적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1년 사이에 벌써 4번째 헌법소원을 접수한 전 변호사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전 두 번의 케이스는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됐지만 국적이탈 기한 제한과 관련한 동일한 4번째 소송이 심판에 회부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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