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의적 선거구 재조정은 연방법 위배
▶ 변호인단 판례적용 요청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이뤄진 LA 시의회 선거구 재조정을 바로 잡아달라는 한인사회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인단이 임의적인 선거구 재조정의 연방법 위배 판례를 반영해 달라는 요청서를 8일 재판부에 제출해 이번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8일 한미연합회(KAC )에 따르면 한인타운 선거구재조정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아킴&검프’와 ‘버드 마렐’ 로펌의 변호사들은 버지니아주 선거위원회를 상대로 선거구 재조정을 요구한 소송(Page V. Virginia State Board of Elections)의 재판 결과를 반영해 달라는 요청서를 재판을 주재한 연방 법원 마셜 판사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요청서에서 “소송에서 세 명으로 이루어진 재판단은 버지니아 제3 연방지구가 선거구 지역 설정과정에서 인종 요소가 주된 근거가 되었다는 이유로 연방 헌법의 평등보호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는 점을 전달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인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소송판결에 이 판결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지난 9일 실시된 약식재판의 판결이 유보되면서 한인사회도 법원 결정의 향방에 따른 대처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약식재판에서 승소한다면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요건을 갖추기 위해 일정한 수의 유권자 서명을 확보해야 하며, 만약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경우 항소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소하기까지에는 약 6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이번 약식재판의 결과가 한인사회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 오는 11월12일에 예정되어 있던 공판이 무산되게 돼 소송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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