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한인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분야 확대
▶ 가정법·형사법 등도 예정
LA 한인회의 무료 법률상담을 담당하는 한인 변호사들이 서비스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형직·이승우·피터백 변호사.
“한인회 무료 법률서비스 분야를점차 확대할 것입니다”
신분문제로 남모를 고통을 겪고 있는 한인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해 오고 있는 LA 한인회가 서비스분야를 확대한다.
지난해 2월부터 매달 한 차례에 걸쳐 체류신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도와온 LA 한인회와 이승우 변호사는 이번 달부터 이민법상담과 함께 노동법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6일 본보를 방문한 이승우 변호사는 “지난 20여개월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이민법 상담을 통해 한인들의 시민권 신청, 영주권 취득, 불체자 신분문제, 영주권 갱신 등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를 도와드렸다”며“ 이번 달부터는 기존 이민법에다 노동법상담까지 무료 법률상담이 월 3회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인회가 이번 달부터 시작하는 노동법 관련 무료 법률상담은 고용주와 피고용인 입장으로 나뉘어제공된다.
최근 LA 한인사회에서 오버타임과임금 미지급 등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 관련 피해사례가 늘어난데 이어한인 영세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노동법 소송도 증가해 양측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도 구분되는 것이다.
지난 20여년간 피고용인들의 노동법 관련 변호를 맡아온 피터 백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현재 한인 기업들사이에서 가장 심각한 노동법 문제는 고용인에 대한 오버타임 규정 위반과 임금 미지급 문제”라며 “열심히 일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체류신분에 따라 시간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한인 피고용인들에게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주 입장에서 법률적 가이드라인 제공에 나서는 배형직 변호사는 “노동법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급여 기록 등 관련 서류들을 문서로 보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고용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각종 소송을예방하는 방법과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 공익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조언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LA 한인회는 노동법에 이어 가정법과 형사법 등 한인들이 필요로 하는 법률 분야에 대한 무료 상담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인회가 제공하는 10월 무료 법률상담은 오는 17일, 24일, 31일 세차례에 걸쳐 제공되며 참석을 원할경우 반드시 한인회에 전화를 걸어 예약(323-732-0700)을 해야 한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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