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지 직원 부당해고, 생계비 미달 급여 등 5년간 20여건 피소
해외 재외공관들의 현지 노동법 위반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재외공관에서는 외국 국적의 행정원을 부당해고 하고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급여를 지급해 오다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6일 한국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해외 재외공관에 근무하고 있는 행정원들이 열악한 처우를 근거로 제기하는 소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심 의원 사무실이 공개한 자료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외교부가 피소된 전체 소송 88건 가운데 23%에 해당하는 20건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행정원들이 제기한 소송이었다.
행정원이 제기한 소송의 유형은 오버타임 미지급 임금관련 소송이 13건(6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해고 5건(25%), 사회보장비 1건(5%), 인종차별 1건(5%) 순이었다.
실제로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은 주 토론토 총영사관 현지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정모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한국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씨의 해고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캐나다 국적의 정씨는 1999년부터 주 토론토 총영사관에서 계약직으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시설관리 업무를 해오다 2012년 민원실 업무까지 맡게 된 후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인상폭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영사관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와 함께 행정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 역시 현지 물가를 고려하지 않아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끊이지 않는 노동법 위반 소송에 대해 LA 총영사관 이성호 총무영사는 “LA의 경우 한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의 행정원 29명이 근무 중으로 현지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행정원들의 임금은 순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국 예산과 현지 물가, 국적, 그리고 지역에 따른 특별수당 및 주택수당 등 복합적으로 반영돼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부는 행정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보다 180만달러가 증액된 1억달러를 반영했다.
심 의원은 “재외공관별 행정직원 복무와 관련해 현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해당국의 법체계를 무시하는 것이며 우리의 국격을 실추시키는 일”이라면서 “외교부는 재외공관들이 현지 국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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