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6년 20대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부터 재외국민 유권자들에 대한 인터넷 선거인 등록을 허용하고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재외국민들의 투표 편의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확정해 한국시간 6일 발표했다.
중앙선관위의 재외국민 투표 편의 확대안은 ▲지상사 직원 및 유학생 등 국외부재자와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의 등록 신청을 인터넷으로 허용하는 방안 ▲현행 국외부재자에게 한정됐던 우편 등록을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에게 확대하는 방안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국외부재자 신고시 여권 사본 등 국적확인 서류 첨부 규정을 삭제해 신고·신청 편의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개정안에는 영구명부제 채택을 통해 재외선거가 더 효율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현행 선거법에는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등록신청 기간 중 신청을 받아 재외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편을 해소해 선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시 등록과 선거일 전 60일을 기준으로 재외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확정된 선거인 명부는 다음 선거에도 유효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현재 재외공관으로만 제한된 투표소를 재외국민수와 거리를 고려해 선관위가 추가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에 공관이 없거나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 안 된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을 위해 우편 투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키로 했으며, 해외지역에서 신청·신고를 마친 사람 가운데 불가피한 사유로 한국에 귀국시 최종주소지 관할 선관위에서 투표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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