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최소 1,270만달러 투자 요구
▶ 도미니카 1만달러 투자에도 영주권
50만달러 투자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미국의 투자이민 요건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고 자격요건도 까다롭지 않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이민정책 연구기관인 ‘이민정책연구소’(MPI)가 전 세계 각국의 투자이민제도(Cash for Citizenship)을 분석해 지난 1일 발표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와 싱가포르의 투자이민 기준이 가장 까다롭고 투자금 액수가 높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이민 열기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투자액과 자격기준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미국의 투자이민 최소 투자금 50만달러는 라트비아보다는 높았으나 포르투갈보다는 저렴해 조사대상 10여개 국가들 중 비교적 기준이 낮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투자이민 기준이 가장 까다롭고, 많은 투자금을 요구한 국가는 프랑스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투자이민을 위해서는 최소 1,270만달러(1,000만유로)를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보다 25배나 많은 투자금이 필요했다. 일자리 창출 규정도 까다로워 미국보다 5배 많은 5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규정을 충족해야 ‘10년 이상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다.
프랑스에 이어 투자금이 높은 국가는 싱가포르이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주지않는 않는 프랑스와 달리 싱가포르는 영주권을 허용하고 있으나 최소 투자금은 250만달러로 미국에 비해 5배 이상 더 많았다. 싱가포르는 투자자에게 5년간 유효한 임시 영주권을 발급한다.
네덜란드와 영국도 이민을 위한 최소 투자금이 170만달러로 미국에 비해 3배 이상 더 높았다.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뉴질랜드와 호주는 각각 120만달러와 13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투자이민 기준이 가장 낮은 국가로는 도미니카가 꼽혔다. 도미니카는 1만달러를 현금 투자하거나 특정 본드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영주권을 허용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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