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업 가능 은행잔고 증명해야
▶ 비자 거부되면 재심사 어려워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하게 되면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입국허가서(I-94)를 제출하라는 간단한 요청에서부터 공부를 마치면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증명하라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학생신분으로 변경하고자 하면 이민국은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신분으로 전환하기 전에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다.
만일 투자비자로 사업을 하였다면 학생신분으로 전환하기 전에 해당 사업체가 아직 운영이 되고 있고 또한 급여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 주재원비자나 취업비자로 직장을 다니다가 학생신분으로 전환하고자 하면 최근 4개월간의 급여명세서를 같이 제출하는 것이 좋다.
둘째, 학생비자 신청자의 은행잔고도 중요하다. 보통 입학 허가서에 명시되어 있는 1년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는 것을 은행잔고로 증명하여야 한다.
이민국은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원한다. 따라서 만일 신청자가 신분변경을 신청하고 돈을 은행에서 대부분 인출하였다면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신분변경이 거부될 수 있다. 물론 학생비자를 신청한 이후에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생활비로 돈을 인출해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이민국이 학생비자 신청을 심사하는 기간 학생비자 신청에 필요한 액수를 평균잔고로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일을 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한다. 이민법은 외국인이 불법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아주 민감하다.
셋째, 미국에서 공부가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갈 의사를 보이라는 것이다.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부가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인 것이다. 귀국 의사를 증명할 합당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신분변경이 거절된다.
넷째, 미국에서 하고자 하는 공부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증명하고, 왜 한국에서는 이 공부를 할 수 없는지도 설명하라는 것이다.
직장경험이 없는 가정주부가 미국에서 영어공부를 하고자 학생신분으로 전환할 때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녀와 함께 신청하면 자녀 교육을 위해 부모가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조언 받을 필요가 있다. 학생비자가 거절되면 이민국에 재심사를 요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경희 변호사> (213)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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