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뷰 자바‘특별 수사권’발동 IRS 앤드류 이 한인수사관
▶ 위반 때 민·형사상 처벌 “검은거래 차단 위한 조치”
IRS의 앤드류 이 특별수사관이 2일 LA 다운타운 현금거래 규정 강화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영재 인턴기자>
2일 전격 발표된 LA 다운타운 지역 대상‘특정지역 수사권’ 발동과 관련, 연방 당국의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연방 국세청(IRS) 형사수사팀의 앤드류 이 특별수사관은 이번 조치가 자바시장의 현금거래 미보고 관행 및 멕시코 마약 자금 유입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 조치와 관련한 이 수사관과의 일문일답.
-3,000달러 이상 현금거래 보고 의무화 시행 배경은
▲지난달 10일 LA 다운타운 패션디스트릭에 대한 일제 단속 결과로 마약 자금 유입이 확인됨에 따라 이 지역을 특정 수사구역으로 설정해 현금거래 보고 의무화 기준을 기존의 1만달러에서 3,000달러로 낮춤으로써 더 이상 현금 돈 세탁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새 규정의 적용 대상과 향후 조사 계획은
▲3,000달러 이상 현금거래 보고 의무화는 오는 10월9일부터 내년 4월6일까지 180일 동안 남북으로는 8가부터 16가, 동서로는 샌티와 센트럴 애비뉴까지 지역의 2,000여개 업소들을 대상으로 한다. 3,000달러 이상 현금거래가 있을 경우 반드시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보고를 해야 하며, 24시간 내 동일한 업주 및 업소가 물건을 나눠 구매하는 거래에 대해서도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한다.
-위반에 대한 처벌은
▲기존과 동일하게 처벌은 민법, 형법, 몰수로 구분된다. 민법의 경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거래건당 최소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형법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벌금은 개인의 경우 25만달러, 법인은 50만달러다. 또한 모든 미보고 거래금액은 필요에 따라 전액 압수할 수 있다.
-IRS의 세무 감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한데
▲지난달 10일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마약자금에 대한 추적을 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인 세무 감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
-한인 은행권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나
▲이 규정은 현금 거래를 하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은행과는 별개다. 3,000달러 현금 거래시 보고 규정의 경우 기준 액수가 낮춰졌을 뿐 보고 양식(8300)도 그대로 사용된다
-이번 조치가 한인업소들을 타겟으로 한 것인가.
▲절대 아니다. 물론 이번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에 한인 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인종과 업소를 설정하지는 않았다.
-한인 업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은
▲규정이 강화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전에 비해 보고 기준 금액이 줄어들었을 뿐이다. 의심 거래에 대한 보고, 그리고 구매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보관해야 마약자금이 한인 의류업계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이번 수사에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린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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