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형교회 목사가 미국 선교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기미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 980만달러를 물어주게 될 상황에 처하자 이를 피하려 위조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사기미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김홍도(76·사진) 금란교회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한국시간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교회 사무국장 박모(66)씨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금란교회는 지난 2000년 미국의 한 선교단체로부터 약 50만달러의 헌금을 받으면서 2008년까지 북한에 신도 1,000명 규모의 교회를 짓고 추후 약 980만달러를 받는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교회 설립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김 목사는 이 선교단체로부터 2011년 5월 위약금을 물어내라는 민사소송을 당했고, 당시 미국 법원은 김 목사 측에 위약금으로 1,438만 달러(한화 152억원 상당)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 선교단체는 이를 토대로 국내 A 법무법인을 통해 집행판결 청구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냈고, 김 목사와 교회 측은 “미국의 판결은 공정하지 못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 그 효력을 국내 법원이 인정해서는 안 되며 반공의 보루인 금란교회를 상대로 거액을 갈취하기 위한 사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거액의 지급을 피하려고 A법무법인을 매도하고, 미국과 한국의 사법체계의 공정성을 의심케 할 행위를 했다”며 “국제 사기조직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고, 선교단체 사람들을 포섭해 동향을 보고하게 하는 등 종교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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