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대학 캠퍼스 내 성폭력 기준을 대폭 강화한 ‘캠퍼스 성폭력 방지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상대방의 확실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한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할 수 있는 내용의 캠퍼스 성폭력 방지법에 지난 27일 서명했다. 특히 이 법안은 성관계 때 ‘적극적인 동의’(affirmative consent) 여부를 성폭력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강간 등 대학 캠퍼스 성폭행 사건을 조사할 때 “확실한 ‘예스’가 있을 때만 성관계를 응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법안을 추진해 온 캠퍼스 성폭행 피해자 및 여성 단체들은 이 법안이 캠퍼스 성폭행 의혹을 조사할 때 대학 및 수사 당국의 신고 처리 및 조사 자세에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학생들이 대학 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려면 “명확한 ‘노’를 했느냐”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 입증 책임이 성폭행 혐의자에게 지워졌다. 이때 혐의자는 상대방의 “적극적인, 의식 자각상태에서 한,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된다고 이 법은 명시하고 있다. 새 법은 ‘예스’는 꼭 말로 할 필요는 없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상대방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예스’에 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술에 취해 있거나, 약물복용 상태이거나, 의식이 없거나 잠들고 있는 사람은 명백한 ‘예스’를 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의 성관계는 피해자가 신고하면 명백한 성폭행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법으로 대학이 성폭력 관련 소송으로 만연될 수 있으며 남녀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뤄졌는지 여부까지 주정부가 나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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