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6일 한국 국회서 각계 관계자들 토론회
▶ “국적법 개정” 미주한인 서명은 3,000명 육박
미주 지역에서 불합리한 한국 국적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한국 국회에서 열리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문제와 관련한 토론회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미주 한인들이 전개하고 있는 국적법 개정을 위해 개설한 서명운동 참여자도 3,000명을 육박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10월6일 국회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미주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한국 법무부, 병무청, 정치권 등 실질적인 이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국적법으로 인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들이 미국 내 공직 진출에 불이익을 받는 피해 사례와 및 개선책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위원회 소속 전종준 변호사에 따르면 현행 국적법은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들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으면 38세까지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결국 이같은 국적법에 대해 알지 못하는 한인 2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중국적자로 분류돼 미국 내 공직이나 군사 안보분야 진출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위원회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선천적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국적법은 병역문제와 맞물려 있어 한국인들이 국민 정서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미주 지역의 한인 2세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현질적인 대안이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될 예정이다.
전 변호사는 “해외동포 입장에서는 공직 진출을 위한 선천적 복수국적 여부가 문제가 되며 한국 쪽에서는 재외국민들에 대한 병역 특혜라는 점이 논란되는 등 양측이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결국 국적법과 병역법 테두리 안에서 최소한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 복수국적 자동 상실 원칙을 적용하는 등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미주 지역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네 번째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며 지난 6월 국적법 개정을 위해 개설한 서명운동 웹사이트(www.yeschange.org)에 23일 오후 현재 2,965명의 한인들이 참여하면서 미주 한인들에게 불합리한 법 개정을 위해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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