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차례 이상 잦은 출국 기록과 1년 이상 한국체류 한인 3명
▶ 최근 `기각’ 이민국, 영주권자 `지속적 거주’ 주시
3일 사랑체 이민법률센터 박창형 소장(오른쪽)이 최근 시민권 승인이 거부된 한 영주권자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박상혁 기자>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고 있는 LA 한인 영주권자 김모씨는 올해 초 모든 서류를 갖춰 시민권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영주권 취득 후 1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기록이 세 차례 있는 게 문제가 된 것이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심사관은 세 차례나 1년 넘게 해외에 장기체류해 시민권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김씨에게 통보했다.
남미 출신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60대 한인 안모씨 부부는 최근 시민권을 신청했으나 남편만 승인되고 부인은 거부됐다. 이들 부부는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 입국했다가 3개월 만에 남미로 돌아간 점이 화근이 됐다. USCIS는 지난 10년 동안 안씨 부부가 6개월 이상~1년 미만으로 15번 이상 출국하는 등 해외 체류가 잦은 점을 문제삼고 출입국 기록이 덜한 남편에게만 시민권을 승인한 것이다.
이처럼 연방 이민당국이 해외 여행이 잦고 장기체류를 반복하는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 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USCIS는 영주권자가 연방 정부가 규정한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고 판단해 집중심사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타운 연장자센터 산하 사랑체 이민법률센터(소장 박창형)에 따르면 올 들어 이같은 이유로 한인 영주권자 3명의 시민권 승인이 거부됐다. 박창형 소장은 “시민권 신청 대행 19년 만에 처음 발생한 사례”라며 “한인 영주권자 중 시민권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동안 해외 장기체류 횟수가 많다면 관련 증명서류를 잘 챙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체 이민법률센터는 현재 USCIS가 시민권 신청자의 지속적 거주조건(continuous residence)과 미국 내 상주조건(physical presence)을 집중 심사 중이라고 전했다. 지속적 거주조건은 영주권자가 지난 5년 동안 미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해야 하는 조항이다. 때문에 해외에 180일 이상 체류하면 안 된다. 상주조건에 따르면 영주권자는 시민권 신청일 기준 지난 5년 동안 최소한 30개월을 미국에서 거주해야 한다. 두 조건이 면제되는 사유로는 ‘미국 정부와 연관된 일을 할 경우, 본인 또는 가족 건강, 극한상황 발생’ 등이다.
박창형 소장은 “USCIS는 위의 기준을 충족해도 해외 장기체류가 잦을 경우 미국 내 거주지 렌트비 또는 주택소유 증명을 요청할 정도”라며 “일단 영주권자가 180일 이상 잦은 해외 체류를 할 경우 심사를 강화할 법적 권한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USCIS는 미국에 거주할 의사는 없고 편의용으로 시민권 신청에 나서는 영주권자를 집중단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창형 소장은 “LA지부 수퍼바이저는 미국에 적을 두지 않은 해외 영주권자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심사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편 USCIS는 브로커 등을 통해 허위로 취업이민 영주권을 취득한 이들도 단속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로커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지난 한인 배모씨는 시민권 신청에 나섰다가 승인이 거부되고 영주권 재심사 통보까지 받았다. USCIS는 배씨에게 영주권 스폰서 업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점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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