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콘도 청약자들에 계약금 일부 반환 길 열어줘
한인 투자자들도 유사 소송 낼 듯
부동산 시장이 피크에 달했던 2007년 사전 분양을 받았다가 융자가 나오지 않아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던 소송(본보 2월21일자 1면 보도)에 법원의 ‘중재’ 결정이 내려졌다.
킹 카운티 지법의 존 얼릭 판사는 다닐 카스모브 등 6명이 제기한 소송의 재판에서 “양 측은 소송을 중단하고 계약금 반환문제에 대해 의무적으로 중재하라”고 명령했다. 얼릭 판사는 “중재과정의 법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원고들은 벨뷰 타워 측에 4,600달러를 지불하라”고 함께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개인당 7만5,000달러 정도씩의 선도금을 내고 계약했으나 최종적으로 융자가 나오지 않아 계약금 날리게 된 6명은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100만 달러를 호가하는 벨뷰 타워를 계약했다가 융자가 나오지 않거나, 최근 가격하락에 따라 입주를 포기하면서 최고 10만 달러 이상의 계약금을 날리게 된 한인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들도 이와 유사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원고측 변호사는 “이번 법원 판결은 중재 비용을 원고들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등 전적으로 벨뷰 타워 측에 유리하게 내려졌다”며 “융자가 나오지 않아 계약금을 날리게 됐을 경우 돌려받지 못하도록 규정된 워싱턴주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리무진 택시기사로 한달 수입이 1,700달러(연봉 2만 달러)에 불과했던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카스모브는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부동산 에이전트의 말을 듣고 7만5,000달러의 계약금을 낸 뒤 150만 달러짜리 콘도를 계약했었다. 당시 JP모건 체이스 뱅크는 카스모브의 수입이 적은데도 이를 부풀려 사전융자승인을 해줬고,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벨뷰 타워 측도 사전계약을 해줬으나 카스모브는 최종적으로 융자를 받지 못했다.
카스모브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전 계약자 5명과 함께 “벨뷰 타워 및 JP 모건 체이스 등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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