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 운항을 속개하기 위해 주 의회가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특정업체의 이익을 대변한 것으로 부당한 조치”
주 대법원은 16일 2년 전 환경평가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수퍼페리의 운항을 허가한 주 의회의 조치에 대해 위헌판정을 내렸다.
페리 운항을 속개하기 위해 주 의회가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특정업체의 이익을 대변한 것으로 부당한 조치였다는 것.
따라서 하와이 수퍼페리는 오아후-마우이간의 티켓을 구입한 주민들에게 연락해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한편 19일 마지막 왕복운항을 끝으로 운행을 잠정 중단할 예정이다.
주 대법원의 이번 판결과 관련 수퍼페리측은 실망을 금치 못하며 “지난 11개월간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정기적으로 페리운항을 계속해 온 한편 이웃섬 간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지역 산업의 다변화에 일조해 왔다”고 전했다.
수퍼페리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운항이 재개된지 11개월동안 탑승을 위해 예약한 승객 수가 총 25만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지역 단체 ‘마우이 투모로우’와 ‘시에라 클럽’ 관계자들은 운항을 잠정 중단한 수퍼페리의 조치가 매우 합당한 처사라며 ‘운항 중단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주민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당국이 애초부터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번 사안을 처리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수퍼페리 운항과 관련된 환경평가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마우이 투모로우’측은 위헌으로 판정된 특별법 아래 시행된 평가조사는 무효라며 다시 실시할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린다 링글 주지사는 주 검찰총장과 주 의원들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번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대로 수퍼페리의 운영이 중단된다면 참담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페리측도 운항을 잠정 중단하게 됨에 따라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게 됐고 직원들도 어려운 시기에 직장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만일 법원이 환경평가 조사를 다시 실시할 것을 요구하게 되면 수개월 내지 1년 가량 페리 운항을 재개하지 못하게 되고 더불어 항만시설 보수경비로 당국이 지출한 4,000만 달러를 페리측이 갚지 못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은 결국 주민들에게 전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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