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하원 통과…144억달러 재원, 담배세 인상 등 통해 마련
상원 통과여부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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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전주민 의료보험 확대 법안이 17일 주 하원을 통과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파비안 누네즈 하원의장의 합의해 이날 하원을 통과한 의료보험 개혁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모든 주민은 회사나 주정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하거나 개별적으로 의료보험을 구입해야 한다. 144억달러의 예산이 예상되는 개혁안의 재원은 정부와 민간분야에서 마련된다. 주정부는 담배세를 인상해 총 재원의 10%를 마련하고 연방 정부로부터 45억달러의 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의료기관들은 새로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일반 기업들 역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6.5%를 새로운 의료보험 제도의 재원을 위한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원을 통과된 의료보험 개혁안은 성탄절 이후에 상원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혁안은 상원을 통과하고 주지사의 서명을 받는 입법과정을 거친 후에도 내년 11월 주민선거에서 통과돼야만 최종 법으로 확정되는 단계가 남아 있다.
그러나 돈 파레타 상원의장이 “개혁안은 타당하지만 140억달러의 주정부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 정상화가 더 시급한 의제”라고 밝혀 상원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개혁안이 현실화 되면 현재 캘리포니아의 무보험자 510만명 가운데 70%에 달하는 370만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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