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가 웰페어 수혜자들에게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의 직장을 제공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백악관은 공원 청소, 사무 보조, 커뮤니티 서비스 등 실제 직업과 달라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지만 아직 노동시장에 뛰어들지 못한 웰페어 수혜자들에게 근로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현재 시간당 5달러15센트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의 직장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와 빈곤층 권익단체들은 행정부 플랜아래 이같은 웰페어 수혜자들의 직장이 최저임금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직장을 대체하고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미공무원연합 노조의 로비스트인 내닌 마이클존은 “노동을 하는 사람은 다른 노동자들처럼 취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웰페어 수혜자들에게 직장을 마련한다는 구실로 연방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보다 적은 보수를 지급하는 정책은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웰페어 수혜가정은 94년 500만명으로 절정에 달했으나 96년 웰페어 개혁법이 통과되면서 50% 이상 감소했다. 현재 웰페어 수혜자들이 3명당 1명 꼴로 직장에서 일하고 있으나 부시 행정부는 이를 10명 중 7명 꼴로 높이도록 주정부에 규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불경기로 취직 기회가 한정된 상태인데다 아직 취직하지 못한 웰페어 수혜자들의 노동스킬이 떨어져 부시 행정부는 최저임금제에서 면제되는 직장을 제시한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시행된 현행법아래 웰페어 수혜자들의 직장은 최저임금법에 해당되지만 푸드스탬프와 웰페어 혜택을 보수의 부분으로 포함할 수 있다. 이와 반면 부시 행정부는 웰페어 개혁법을 통해 아예 이같은 직장을 최저임금법에서 면제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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