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 첫 업무보고
▶ 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를 향해 불법촬영물 유통, 교제폭력 등 각종 젠더폭력 대응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해외 서버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은 향후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본부’에서 수사하는 항목으로 추가하고,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법 제정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열린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을 향해 “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으로 무엇이 제일 필요하느냐”고 물었다.
원 장관은 “교제폭력에 대응할 관련 법 제·개정이 필요하다”며 “(교제폭력 등은 반의사불벌죄라) 그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고위험군은 수사기관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가해자가 관계에 기대어 저지르는 범죄 특성상 교제폭력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협박을 우려해 처벌을 원치 않는 비율이 높다.
원 장관은 또 “(교제폭력 처벌을 위해) 현행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할지, 새 특별법을 만들지도 논의 중”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여성들이 불안해하니 속도를 내보라”고 주문했다.
해외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 장관은 “현재로선 (성착취 촬영물이 올라온) 사이트를 차단하려면 (전체 콘텐츠 중) 70% 정도가 불법이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체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전 부처가 협동하는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방지본부를 두지 않으면 불법촬영물 유포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마약, 보이스피싱, 스캠(사기), 도박 근절을 위해 설치하기로 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에 해외 서버를 통한 (불법촬영물) 범죄도 (다룰 수 있도록) 추가해 관련 인력을 배치하자”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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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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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과 사기는 빼고? 찢부터 사형시켜라...횬쥐와ㅜ함께ㅡ이적죄와ㅜ간첩죄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