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재판 예규를 제정한 데 이어, 서울고법도 집중심리를 위한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대법원 예규를 전제로 전체판사회의와 사무 분담위원회 논의를 차례로 진행하며, 내란·외환 사건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구성을 신속히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고법은 19일 "2026년도 사무 분담 원칙을 정하는 전체판사회의를 22일 개최하고 2개부 이상 형사부 증부를 의논하겠다"며 "해당 안건이 수용될 경우 서울고법은 총 16개 형사재판부를 구성하되, 그중 2, 3개의 형사항소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가운데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국가적 중요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들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예규를 제정했다.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유지하되,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고, 전담재판부가 집중 심리를 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을 원칙적으로 재배당하도록 하는 구조다. 다만 기존 사건의 시급성이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예규 제정의 배경에는 서울고법의 요청이 있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집중심리 재판부 운영계획을 마련한 이후, 내란 등 주요 사건의 항소심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무분담위원회 논의를 거쳐 법원행정처에 전담재판부 구성과 배당 특례의 근거가 되는 재판 예규 제정을 건의했다.
대법원 예규는 이 요청을 수용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고법은 예규 시행을 전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고법은 이후 일정에 따라 내년 1월 중 사건 규모를 고려해 전담재판부 수를 확정하고, 1월 30일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직후 재판부 형태를 정한 뒤, 2월 중순 형사부 근무 법관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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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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