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측 “탄핵심판, 증거법칙 무시”…헌재 “헌법재판선 형소법 완화 적용”

윤석열 대통령(앞줄 왼쪽)이 6일(한국시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답변을 들은 뒤 발언을 하고 있다. 2025.2.6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공개 법정에서 나온 증언보다 검찰이 작성한 조서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대통령 측이 비판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9일(한국시간) 입장문에서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데, 헌재는 조사 당시 변호사가 참여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도 못한 진술들이 사전에 언론에 유출되며 사실인 양 보도됐다"며 "정작 증인신문에서 진술이 번복되고 새롭게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정에서 핵심 증인들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증언을 했음에도 국회 측은 '기존 진술과 모순되지만 수사기록을 토대로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밝혔다"며 "헌재의 엉터리 증거법칙 적용으로 인해 형사소송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신속 심리를 앞세운 졸속 심리를 우선하고 있다"며 "헌재를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헌재법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며 심리를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과 일부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확립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헌법재판 성질에 맞게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며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졌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돼 있으면 (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미선 재판관도 "헌재는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기존 선례를 통해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왔다"며 이 사건에서도 기존 기준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인정할 때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다. 법정에서 부인하면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헌법재판에서는 해당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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