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자시위 때 유대인 학생 보호 실패”…보조금 보류·환수 요구

하버드 대학교[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명문 하버드대를 상대로 또 소송을 제기했다. 학내 유대인 학생들을 반(反)유대주의로부터 보호하지 못해 그들의 시민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하버드대가 2023년 10월 가자전쟁 발발 후 교내에서 발생한 시위 기간 유대인 학생들을 반유대주의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다며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2023∼2024년 하버드대 내 시위로 인해 유대인·이스라엘 학생들이 캠퍼스에 들어가지 못했고, 키파(유대인 남성들이 머리에 얹는 전통 모자)를 가리기 위해 야구 모자 착용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을 체포하거나 점거를 중단시키는 대신, 음식을 제공했다"며 "(교수들이) 저녁으로 부리토를 가져다주고 사탕을 줬다"고 적었다.
"하버드대의 대응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며 "교수진과 지도부는 반유대주의, 유대인·이스라엘인에 대한 차별을 외면했다"고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하버드대에 10억달러의 배상금 지급과 더불어 입학 정책과 운영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법원에 하버드대 연방 자금 지원 보류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된 연방 보조금도 환수할 수 있다는 명령을 요청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유대주의 대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등의 문제로 하버드대와 번번이 충돌해왔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들어 하버드대를 상대로 제기한 두번째 소송이다.
법무부는 지난 2월에도 하버드대가 학생 입학 기록 제공을 거부했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법무부는 하버드대가 소수 인종 입학을 우대하는 정책인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을 제한하는 대법원 판결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입학 기록을 요구했다.
양측 소송은 작년에도 있었다.
하버드대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유대주의를 이유로 22억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을 동결하자 제소, 작년 9월 승소했다. 연방법원은 예산 삭감은 위법이라며 복원을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12월 항소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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