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으로 조사·처벌 경고
▶ 인간 사칭 진화된 사기행각
연방거래위원회(FTC)가 18일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와 같은 AI 기기들로 인해 사기 등 소비자 피해가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한 뒤, 정부 당국이 현행법에 따라 관련 피해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연방 하원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칸 위원장은 연방정부가 알고리즘 차별 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에 대한 우려로 AI 규제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관련 기업들은 현행 법률로도 FTC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알바로 베도야 위원은 관련 기업들이 단순히 알고리즘이 (작동원리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FTC 직원들이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에 민권법과 공정 신용 관련법, 신용기회균등법(ECOA)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말해왔다”며 “법이 존재하고 기업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FTC는 앞서 AI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AI를 이용한 사기행각이 한층 진화되면서 피해도 커지고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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