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의회 ‘뉴욕주 공·사립대 공정한 입학’ 법안 상정
▶ “수혜자 대부분 부유층 백인”…명문 사립대 큰 영향
뉴욕주 소재 공·사립 대학을 대상으로 신입생 선발 차별 금지를 위해 동문자녀 특례입학제도와 조기전형을 금지하는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됐다.
9일 뉴욕주 상원 및 하원에 뉴욕주 소재 대학을 대상으로 동문자녀 특례입학제도(레거시 어드미션)과 조기전형(얼리디시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한 대학 입학’ 법안이 상정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위반하는 대학에는 전년도 신입생이 납부한 수업료 및 수수료 수입 중 10%를 주정부에 벌금으로 내야 한다. 징수된 벌금은 저소득층 학생의 학비 보조로 쓰이게 된다.
동문자녀 특례입학 제도는 입학 지원자 중 부모나 조부모가 그 대학을 졸업한 경우 이를 참작하는 제도다. 동문들의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동문 자녀들의 입학 기회를 넓혀준다는 취지이지만, 수혜자는 주로 부유층 백인이기 때문에 대입에서 차별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논란이 계속돼 왔다.
조기전형 역시 부유층 자녀들에게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주의원들은 “대학 입학은 능력과 노력의 문제여야 한다”며 “동문자녀 특례입학이나 조기전형 등은 본질적으로 부유층을 위한 우대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만약 법안이 최종 입법되면 컬럼비아·코넬 등 명문 사립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울러 뉴욕주립대(SUNY) 역시 3개 캠퍼스에서 조기전형 얼리디시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영향을 받게 된다.
하지만 뉴욕주내 사립대 100여 곳을 대표하는 ‘독립대학위원회’는 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독립대학위원회는 “뉴욕주내 사립대들은 오랫동안 다양성을 추구해왔고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에게도 충분한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대학의 입학 제도를 불합리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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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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