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보좌관 추정 여성 “지난해 관저서 성추행 피해”
▶ 유죄 인정될 경우 최대 1년형…추가 기소 가능성도

앤드류 쿠오모(사진)
여성 보좌관 등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불명예 사퇴했던 앤드류 쿠오모(사진) 전 뉴욕주지사가 결국 기소됐다.
28일 올바니 뉴욕주법원에 제출된 기소장에 따르면 쿠오모 전 주지사는 고의로 피해자의 블라우스 셔츠 내부와 은밀한 신체 부위에 강제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 혐의가 제기됐다.
사건은 지난 해 12월7일 오후 올바니의 뉴욕주지사 관저 2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장에 피해자의 이름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쿠오모 주지사의 전 보좌관이었던 비리트리 코미소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코미소는 지난 8월 TV 인터뷰에서 쿠오모 전 주지사의 성추행을 폭로하고 형사 고소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올바니시 검찰에 따르면 쿠오모 전 주지사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년형에 처해지게 되며, 성범죄자로 등록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내주 중 체포돼 인정신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바니검찰 외에도 맨하탄과 낫소, 웨체스터, 오스위고 카운티 검찰에서도 쿠오모 주지사의 성추행 혐의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다.
이번 기소에 대해 쿠오모 전 주지사와 코미소 전 보좌관의 변호사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여성 보좌관 등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자 지난 8월 중순 전격 사퇴했다. 당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은 쿠오모 전 주지사가 전현직 보좌관 등 11명의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사퇴 이후에도 성추행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퇴임 후 2개월여 만에 기소가 이뤄짐에 따라 쿠오모 전 지사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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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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