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D, CDC 지침 맞서 독자 접종 권고안 수립
▶ 모어 주지사 ‘백신법’ 서명…7월 1일 발효
메릴랜드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지침에 맞서 주 정부 차원의 독자적인 백신 접종 정책을 운영한다.
웨스 모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14일 ‘백신법(Vax Act)’에 서명했다.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 법은 메릴랜드 보건부 장관이 CDC 지침과 별도로 주 자체 백신 접종 권고안을 수립하고, 주 정부가 권고하는 백신에 대해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비용을 전액 보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미국소아과학회, 미국가정의학회, 미국산부인과학회 등 주요 의료단체의 자문을 토대로 보건정책을 결정하도록 하며 약사가 처방전 없이 3세 이상의 환자에게 독감 및 코로나19 백신을 투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모어 주지사는 “메릴랜드의 백신 정책은 인터넷 음모론이 아닌 과학이 결정한다”며 “이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증거에 기반한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새 법안은 CDC가 정기 소아 백신 권고 항목을 17개에서 11개로 대폭 축소하고 일부 백신을 고위험군에게만 한정하도록 지침을 변경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의료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지침 완화가 자칫 어린이들의 예방 가능한 질병 확산과 입원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공화당 측은 연방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스티브 허시 주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는 “수십 년간 따라온 CDC의 백신 접종 지침을 두고 메릴랜드만의 별도 트랙을 만드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비판했으며, 저스틴 레디 주 상원의원도 “민간 의료단체에 CDC와 대등한 영향력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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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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