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니 더컨 시장, 코로나 렌트비 납부법안 서명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애틀시내 세입자가 렌트비를 제때 내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할부로 갚을 수 있게 됐다.
제니 더컨 시애틀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사태와 관련한 세입자 보호조치인 렌트납부계획법안에 최근 서명을 마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안은 이에 앞서 시애틀시의회가 지난 11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비상사태 기간과 비상사태 종료 후 6개월 동안에는 세입자가 연체된 렌트에 대해 분할납부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밀린 렌트는 집주인에게 추후 매월 균등하게 나누어 지불할 수 있다.
1개월 이내까지는 3회에 걸쳐 납부할 수 있고, 1개월 이상 2개월까지는 5회에 걸쳐, 2개월 이상 밀린 집세는 6회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다.
물론 세입자들은 자신의 형편에 맞도록 다른 일정을 제안할 수는 있지만 집주인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 법안은 또한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종료된 후 1년까지 임대료와 관련해 연체료나 이자를 물리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로레나 곤잘레스 시의회 의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입이 끊긴 세입자들이 퇴거유예 기간이 끝난 후 한꺼번에 렌트비를 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워싱턴주와 시애틀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료를 못 내더라도 집주인이 세입자를 강제로 내쫓지 못하도록 하는 렌트 유예 조치를 취했다.
시애틀시는 이달 초 6월 4일 만료 예정이었던 이 조치에 대해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상태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