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권 쥔 IOC·아베 정부 모두가 원하지 않는 카드

일본 도쿄 신 국립경기장에 설치된 오륜기 조형물. [AP]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속에 올해 7월24일 개막식이 예정된 2020 도쿄 하계올림픽과 8월25일 시작되는 2020도쿄패럴림픽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당장 올해 도쿄에서 예정된 두 올림픽을 예정대로 치를 수 있을지를 놓고 회의감이 배인 관측과 서방언론의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대회를 개최하는 주체인 일본 올림픽위원회(JOC)와 도쿄도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확인해 보니 사실과 다른 얘기”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는 것으로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에 대해 마이니치신문은 27일 올림픽 운영에 관한 모든 최종 결정권은 IOC가 행사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IOC는 2020도쿄올림픽이 결정된 직후인 2013년 9월 도쿄도, 일본올림픽위원회와 함께 ‘개최도시계약’을 체결했다.
대회의 연기, 중지 등의 결정을 IOC 단독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 계약은 IOC가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개최도시 측에 중지 검토를 통고하고 60일 이내에 사정이 개선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에 하나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일본 측은 IOC에 보상이나 손해배상을 일절 요구하지 못한다고 한다. 개최도시계약에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포기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IOC 입장에서도 올림픽 개최 중단은 거액의 방송중계권료를 날리는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IOC의 2013~2016년 올림픽 관련 수익은 약 51억6,000만 달러로, 이 가운데 중계권료로 벌어들인 것이 80%인 41억5,700만 달러에 달한다.
IOC는 2014년에는 NBC 방송과 2032년 대회까지 약 76억5,000만 달러의 중계권 계약을 체결했다. IOC는 예상하기 어려운 사태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지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전액 메워주기는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는 같은 이유로 올림픽 연기도 어려운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만일 올여름 올림픽을 가을로 미룰 경우 유럽과 미국에서 인기가 높은 프로 스포츠 경기와 시즌이 겹쳐 중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대체지에서 개최하는 문제도 실현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는 “도쿄올림픽은 계획대로 한다. 감염증 대책은 (애초 예상한) 중요한 계획의 일부로, 관계기관이 협력해 대응하고 있다. 우리는 관계기관, 특히 일본과 중국 당국이 적절히 대처할 것으로 확신한다”는 것이 IOC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도쿄올림픽의 취소나 연기는 IOC뿐만 아니라 아베 신조 총리 정부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나리오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2차 집권 기간 내내 준비해온 이 대회를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 참화를 딛고 일어선 일본의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의 연기나 취소는 아베 정부의 위기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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