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시픽 시티 뱅크, 감독국 제재 배경, 인력충원 등 명령… 이사진 감독 소홀도 지적
▶ 향후 1년간 신규지점 개설 금지 등 경영 제약
퍼시픽 시티 뱅크(PCB·행장 헨리 김)가 자금세탁방지법(BSA/AML) 준수 미비로 연방·주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조치(Consent Order)를 받았다.
은행의 지주사인 퍼시픽 시티 파이낸셜이 지난 6일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접수한 공시서류(8-K)에 따르면 은행은 BSA 준수 미비 및 관련 감시 시스템 부실 상태에 대해 감독당국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가주 비즈니스 감독국(DBO)으로부터 개선 시정 명령을 받았다.
은행이 FDIC와 DBO와 지난 4월30일자로 합의한 시정 명령에 따르면 은행은 감독당국과 지난 2018년 1월 문제 개선에 합의하고도 감독 당국이 납득할 만큼의 충분한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에 정식 제재조치를 받았다.
이번 시정 명령에서 감독 당국은 은행이 BSA 컴플라이언스 직원 충원 등 BSA 관련 관리 부서와 감시 시스템을 보강하고 구체적인 개선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감독 당국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고객 계좌와 현금 거래 등에 대한 확인과 모니터 절차도 더욱 엄격하게 할 것을 명령했다.
특히 감독 당국은 경영진에 대한 이사진의 감독 소홀도 함께 지적하면서 경영진이 시정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이사진의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은행 이사진의 안일한 감독 부족 자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조치에 대해 한인 은행권 관계자들은 “BSA 부문은 감독 당국이 가장 꼼꼼하게 감시하는 부분인데 신생 은행도 아닌 자산 17억달러 규모의 나스닥 상장 중견 은행인 퍼시픽 시티 뱅크가 BSA 미비로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한인은행 한 이사는 “결국 이번 제재는 은행 이사진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며 “퍼시픽 시티 뱅크 이사진이 화합을 중시하고 온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는 역으로 경영진을 감사하고 감시하는 기능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조치로 은행도 향후 경영에 운신의 폭이 줄어들게 됐다. 통상 제재 조치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유지되며 이 기간 동안 은행은 신규 지점 설립이 사실상 불허되는 등 은행의 정상적인 경영 전략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은행 측은 7일 “감독국 요구에 따라 주류 은행 업계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BSA 전문가를 지난 3월 BSA 오피서로 영입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부서를 증원하고 감시 시스템 보강에 나서고 있다”며 “감독국이 요구하는 사안들을 충실히 이행해 최대한 빨리 제재조치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미국 은행은 물론 미국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들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등 금융규정의 준법 여부에 대한 감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2월에는 한국의 NH 농협은행 뉴욕지점이 BSA 시스템 미비를 지적받아 1,100만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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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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