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트 캐피털’사, 지난 2월 뉴욕시 등기소에 등기마쳐
▶ 뉴욕한인회 6개월간 몰라…재산권 행사에 큰 문제

뉴욕시 등기소에 등록된 리스 등기부등본. 임대인과 임차인이 명시돼있다.(빨간 선 안)
“사실로 판명돼도 문제 없어…원상복구 조치 취할 것”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과 뉴욕한인회관 99년 리스계약을 체결했던 미국 부동산개발업체가 지난 2월 자신들이 뉴욕한인회관 리스를 갖고 있다고 뉴욕시 등기소에 등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뉴욕한인회는 이 같은 사실을 6개월 가까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뉴욕한인회관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본보가 16일 뉴욕시 등기소 자료를 확인한 결과, 미 부동산업체 ‘이스트 엔드 캐피털 파트너스’(‘이스트 캐피털’)사는 2015년 4월 15일 민 전 회장과 이스트 캐피털사가 체결한 99년 리스계약 각서(Memorandum of Lease)를 지난 2월1일 뉴욕시 등기소에 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임대인(Lessor)은 뉴욕한인회, 임차인(Lessee)은 이스트 캐피털로 명시돼 있다. 5페이지 분량의 이 서류에는 “뉴욕한인회가 ‘149웨스트 24스트릿’의 그라운드 리스권을 이스트 캐피털에 99년간 리스해 주기로 했다”고 기재돼 있다. 또 민승기 씨가 뉴욕한인회장 자격으로 서명했으며, 서호진 변호사가 민승기 전 회장의 서명을 공증한 것으로 돼 있다.
이처럼 이스트 캐피털사의 99년 리스권 등기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장 뉴욕한인회관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먼저 뉴욕한인회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뉴욕한인회는 한인회관에 대한 매매는 물론 리스에 대한 권한 행사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또한 현재 회관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내지 않겠다고 해도 문제 해결 이전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스트캐피털사의 리스권 등기사실에 대해 뉴욕한인회는 전혀 알지 못한 채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는 데 있다.
뉴욕한인회 관계자는 지난 1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스트 캐피털사가 뉴욕한인회관 99년 리스권을 뉴욕시에 등재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변호사를 통해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3월 뉴욕주검찰이 ‘비영리 단체로 등록된 뉴욕한인회가 뉴욕주검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천무효라고 확인해준 만큼 이스트 캐피털사가 등기를 했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 “리스권 등기가 사실로 판명되면 곧바로 조치를 취해 원상복구시키겠다”고 덧붙였다.
<
조진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옛말에 개 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고 했다. 그렇게 배워도 왔다. 그런데 현실은 뉴욕한인회관뿐이 아니라 주위에서도 보면, "개" 같이 쓰는것을 숫하게본다. 유구무언 이다. 다만 늦게라도 환원이 가능하다니 다행이 아니겠는가?. j.
이게 바로 한국사람이다. 난세에 영웅 태어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