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 종류로 나눠 발급, 비용부담 덜어주는 방안 모색
뉴저지주 리커라이선스법 규정을 완화하는 개정 법안이 주하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리커라이선스법 개정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존 벌지첼리 뉴저지주하원의원은 리커라이선스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눠 발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개정 법안은 모든 종류의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R1라이선스와 맥주와 와인만을 취급할 수 있는 R2라이선스 등 두종류의 라이선스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1라이선스 취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논의 중에 있으며, R2라이선스의 경우 식당 규모에 따라 연간 최소 1,500달러만 내면 맥주와 와인의 판매를 허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
벌지첼리 주하원의원은 “뉴저지주에서는 현재 식당을 열기 위해 드는 비용 보다 리커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식당을 열기에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법안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뉴저지주 리커라이선스법은 1947년에 제정돼 각 타운 인구 3,000명당 한 개의 라이선스가 발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커라이선스 개수가 제한적이다 보니 매매가격이 50만~200만 달러까지 치솟아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벌지첼리 주하원의원은 개정 법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주민과 관련기관 등과의 논의를 거쳐 오는 3월말 중에는 주하원 소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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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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