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22일부터 새로운 이민 수수료 체계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H.R.1 조정법안(OBBBA)’에 따른 것으로, USCIS는 관련 내용을 연방 관보에 공지했다.
모든 이민 혜택 신청서에 새로운 수수료가 적용되며, 8월21일부터는 유예기간 없이 정확한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은 신청은 접수되지 않는다.
취업허가서(I-765)의 경우 망명 신청자, 가석방자, 임시보호신분(TPS) 신청자 등 특정 카테고리에 대해 신규 발급 시 550달러, 갱신 및 연장 시 275달러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이 외에도 특수이민청소년(SIJ) 대상 I-360 청원서에는 250달러, TPS 등록서(I-821)에는 기존 50달러에서 500달러로 인상된 수수료가 부과된다. 생체정보 수수료 30달러는 별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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