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로 여행을 갔다 현지 경찰로부터 과속 등 교통위반 티켓을 받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대수롭지 않게 벌금을 무시하였다가 운전면허증이 정지되거나 갱신이 불가능해지고 심각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모씨는 지난주 운전면허 갱신을 하기 위해 주 차량국(DMV)을 방문했다가 직원으로부터 타주에서 받은 과속티켓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운전면허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박씨는 “지난 독립기념일 연휴에 친구들과 시애틀에 놀러갔다가 과속으로 티켓을 받았는데 주변 지인들로부터 타주에서 받은 티켓은 무시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적 있어 벌금 납부를 하지 않았었다”며 “타주에서 받은 티켓이 이렇게 큰 문제인지 이제야 알았고 결국 운전면허 갱신을 보름 정도 미뤄야만 했다”고 말했다. 결국 박씨는 기본 벌금과 연체료를 포함한 약 300달러 이상의 벌금을 지불하고 나서야 운전면허 갱신을 할 수 있었다.
지난 6월 뉴욕에서 공부를 끝내고 가든그로브로 이주한 한인 유학생 임모씨도 뉴욕에서 받은 교통위반 티켓을 해결하지 않고 운전면허 교환 신청을 하였다가 거부당한 경우다.
그는 “졸업 후 캘리포니아주 직장에 취직해 급하게 이주하는 바람에 스피딩 티켓을 해결하지 못하고 왔는데, 운전면허증을 교환하기 위해 DMV를 방문했다가 직원이 ‘왜 뉴욕에서 받은 티켓을 해결하지 않았느냐?’며 티켓을 해결하고 오지 않으면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줄 수 없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결국 임씨는 뉴욕에 아직 거주하고 있는 룸메이트를 통해 벌금을 지불하고 나서야 운전면허증을 교환할 수 있었다.
유학생 김모(25)씨는 속도위반으로 적발돼 티켓과 함께 버지니아주 법원 출두를 명령 받았다. 김씨는 “별 생각 없이 80마일 이상으로 과속을 하다 숨어 단속하던 경찰에 적발됐다”며 “단순하게 벌금만 온라인으로 내면 될 줄 알았는데 법원에 반드시 출두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꼭 가야만 하는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례들과 관련, DMV와 법조 관계자들은 타주에서 받은 벌금이나 법원출두 명령을 어길 겨우 추후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때 ‘면허갱신 불가’ 처분을 받으며 심각한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유니온 트래픽 스쿨 이석범 원장은 “타주에서 받은 교통티켓이라도 미국 내에서 발생한 교통위반이기 때문에 반드시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만약 이를 무시할 경우 벌금은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가 나중에는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커질 수 있으며 또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못하고 심각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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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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