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갱신 대행 연장자센터에 하루 100여통 전화
▶ 건강보험 없는 합법체류자 2월15일까지 가입해야
캘리포니아의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2015년도 신규 가입 및 갱신이 순조롭게 시작된 가운데 한인 무보험자들도 올해 오바마케어 신규 가입에 관심과 문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개혁법(ACA)을 자체 시행하는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지난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2015년도 커버드 캘리포니아 신규가입 및 갱신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관련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갱신 및 가입 대행 센터인 한인타운 연장자센터에는 지난 15일 이후 하루 평균 약 100통의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어 남가주 한인 무보험자들도 커버드 캘리포니아 신규가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18세 이상 성인으로 가주 거주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세금보고한 합법체류 신분자도 가입 가능)는 내년 2월15일까지 상품거래소 웹사이트(www.coveredca.com)에서 건강보험 가입 또는 갱신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특히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기존 가입자 중 연 소득 변경이 없거나 보험사 또는 등급 변경을 원치 않은 이들은 지난 15일부로 자동갱신도 완료됐다. 연 소득이 바뀌었거나 보험사 또는 등급 변경을 원하는 이들은 상품거래소 웹사이트에 접속해 ‘갱신’해야 한다.
연장자센터 캐서린 문 소장은 “신규 가입 희망자는 ‘운전면허증, 주정부 발행 ID, 2014년 세금보고서, 영주권 또는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가지고 센터를 방문하면 가입 대행이 가능하다”고 전한 뒤 “기존 가입자 중 갱신이 필요한 분들은 12월15일 이전에 갱신을 완료해야 내년 1월1일부터 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인타운 연장자센터는 한인 무보험자 가입 독려 차원에서 ‘한인 청소년 대상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수기 공모전’도 내년 1월 말까지 진행한다.
한편 커버드 캘리포니아 상품거래소 웹사이트에 계정을 만들 경우 신규 가입자는 본인 확인 질문 5개를 답해야 한다. 또한 신규 가입자는 가주 유권자 등록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한국어 (800)738-9116, 한인타운 연장자센터 (213)739-7877, www.calpeace.net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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