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험 상담
▶ 박 기 홍 <천하보험 대표>
사업체 보험을 드는 이유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의 배상책임을 보험사에게 넘기는 데 있다.
물론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빌리거나 사업체 장비를 리스할 때에도 사업체 보험을 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사업체와 개인 재산을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사업체 보험을 들 때에 가격만 중시하지 말고 기본보험 외에 필요한 다른 보상조항이 있는지, 그 보상액은 얼마가 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가격만 싼 보험을 찾는다면 만일 사고가 났을 때 수십 배 또는 그 이상의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리커스토어나 식당에서 알콜 음료를 판매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비록 손님의 판단과 요구에 의해 술을 팔고 이를 식당에서 마셨다고 해도 만약 그 손님이 이미 알콜에 의해 취한 상태에서 술을 팔았다면 그 손님의 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이 술을 판 업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나 업주의 잘못으로 간주되어 배상해 주는 일이 허다하다.
이와 같은 경우엔 리커 배상보험(liquor liability)이 따로 보험증서에 명시가 되어져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이 조항이 없다면 커버를 받지 못한다. 이 배상조항을 추가하려면 1년에 판매되는 술 종류의 예상 매출액을 근거로 보험료율이 산출되는데 사업체 보험에 옵션조항으로 추가했을 때는 추가 보험료가 전체 보험료에 비해 극히 미미하나 별도로 리커 배상보험에 가입하려면 꽤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 다른 예로 세탁소와 같이 손님의 물품을 보관하는 업종에서는 위탁물품 보상(baillie coverage)이 있어야 하며 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계리사, 보험 대리인을 비롯한 이발이나 미용사도 업무상의 실수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전문직 배상보험(professional liability)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출장이나 외근으로 직원 차량이나 렌트 차량을 사용할 때는 비소유 차량사고 배상(non-owned auto liability), 의료보험이나 연금 제공 때 실수를 배상해 주는 직원혜택 배상(employee benefit liability)등 각 업종마다 특별한 보험조항들이 있으니 꼼꼼히 챙기는 것이 현명하다.
문의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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