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은 징역 7년…내란 중요임무종사·위증 유죄 판단

(서울=연합뉴스)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6.3.12 [공동취재]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변론이 22일(한국시간) 종결된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의견, 변호인의 최종 변론, 이 전 장관의 최후 진술을 듣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의 항소심은 지난달 18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이달 15일까지 세 차례 공판이 진행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돼 신문을 받았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내란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는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검팀 구형량(징역 15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량이다.
당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못 박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집단'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문건을 전달받은 점,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하기 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을 인식했던 점 등을 토대로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다만 소방청장과 일선 소방서에 '의무 없는 일을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장관에게 소방청을 지휘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소방청장 및 일선서가 실제로 의무에 없는 일을 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취지다.
이 전 장관 측과 특검팀은 나란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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