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 관련 사고사고 급증… 작년 4,594건 재외공관‘해외 법률전문가 자문제도’확대
해외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한국 정부가 해외 체류 한국인들 위한 해외 법률자문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련 사건사고는 지난 2001년 554건에서 2012년 4,594건으로 8.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지난해까지 39개 공관에서 운영 중이었던 ‘해외 법률전문가 자문제도’를 올해 49개 공관으로 확대 시행하고, 해마다 이 제도 운영 공관을 5개씩 늘리기로 했다. 해외에서 곤경에 처하는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외교부가 확대 운영하기로 한 ‘해외 법률전문가 자문제도’는 지난 2003년 처음 도입한 제도로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민이 각종 사건사고의 가해자나 피해자로 연루된 경우, 현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미국에서는 LA 총영사관을 비롯해 워싱턴 대사관과 뉴욕 총영사관, 샌프란시스코·시카고·시애틀·휴스턴 총영사관 및 달라스·하갓냐 출장소 등 한인 밀집지역에서는 거의 대부분 해외 법률전문가 자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LA 총영사관은 지난 2003년 재외공관 가운데 처음으로 최재홍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를 채용, 사건사고 전담반을 운영하며 영주권자를 포함해 법적으로 곤란에 처한 한인들을 도와주고 있으며 2004년 9월부터 가동되고 있는 외교부의 재외국민 긴급구조 콜센터 운영의 모델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LA 총영사관은 외교부에서 해외 법률전문가 자문제도를 시행하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고문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한인 수형자 면담 고문 변호사가 항상 동행하고 있으며 곤경에 처한 한인들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LA 총영사관에서 미국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총영사관 민원실로 전화해 담당자와 상의한 뒤 영사관 직원을 통해 자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 (213)385-9300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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