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의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입주자가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시각장애인이 입주하면서 안내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해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입주자가 최근 안내견이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현관문에 구멍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이럴 경우 현관문의 손실이 불가피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A 주거관련 규정에 따르면 건물주는 장애인 입주자가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건물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며 필요하면 건물의 보수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직접 구멍을 만들어줄 필요는 없지만 입주자가 구멍을 만드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에게 자신이 비용을 부담해 구멍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입주자는 또한 이사를 나갈 때 건물을 원래상태로 복원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입주자는 이사 나갈 때 구멍을 낸 문을 원상태로 복원하거나 새 문으로 교체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귀하는 직접 그 일을 하고 시큐리티 디파짓에서 그 비용을 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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