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살면서 집에 필요한 가구들을 들여놓을 계획을 세우면 항상 저렴하지만 실용적일 것 같은 아이케아(Ikea) 제품의 유혹을 떨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러나 아이케아 제품을 사용하려면 아주 힘든 일을 감수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제품 조립이다.
물론 자세한 조립 설명서를 따라 조립하면 되겠지만 오히려 설명서를 해석하기가 더 어려울 때 도 가끔 있기에 설명서를 읽지 않고 조립을 시도했다가 원래의 가구 용도로는 쓸 수 없는 제품으로 만들 수도 있다.
옛말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과 함께 쉽게 돌이킬 수도 없는 본인 재산에 관한 일이라면 아이케아 제품 조립에 실패하는 것보다 큰 손해를 만들 수도 있기에 재산 투자를 시작하기 전 꼼꼼하게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9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한인사회에 상속계획이란 극히 일부 재력가들에게만 고려되던 서비스로, 상속전문 한인 변호사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 몇년 간 이민 1세들의 사업에서의 은퇴와 부동산 호황에 따른 자산의 급성장, 한인 은행 대주주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속계획에 관심을 갖게 되어, 수년 전에는 보기 어렵던 ‘상속전문 변호사’ 혹은 ‘상속전문 재정전문가’ 등의 신문광고도 흔히 볼 수 있다.
문제는 상속계획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전문적이지 못한 상속계획이 수립되는 경우도 또한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요즘 상속계획을 하면서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상속계획의 문제는 비전문가에 의하여 작성된 ‘상속계획서’다.
가장 흔하게 쓰이는 상속계획서 중의 하나인 ‘리빙 트러스트’(Living-Trust)를 예로 들면 이미 작성된 트러스트 서류에 이름과 몇 가지 사항만 바꿔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시키는 경우이다. 특히 재력가들의 자산 특성상 코퍼레이션(corporation)이나 파트너십(partnership) 등의 형태로 비즈니스나 부동산 등이 소유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소유권의 점진적인 상속계획 등은 고려되지 않은 채 단순히 리빙 트러스트만 설립된 경우가 흔하다.
문제는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소위 전문가란 사람의 말만 믿고 단순히 리빙 트러스트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계획 때 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상속 변호사와, 본인의 세금을 보고하는 공인회계사, 본인의 은퇴 및 투자자산을 관리하는 재정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전문가들 사이에 서로의 사전 동의하에 만들어진 상속계획이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문의 (949)533-3070
김혜린 <시그네처 리소스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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