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돼 한국인을 위한 FTA 특별 취업비자인 ‘E3 Korea’비자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돼 한국인의 미국 취업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7년 시작된 한국과의 FTA 협상과정에서 한국 측에 연간 1만5,000개의 ‘E3 Korea’비자 도입을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양국 의회의 비준절차가 완료돼 FTA가 발효되면 새로운 ‘E3 Korea’ 비자 도입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FTA 협정 체결국가인 한국에 새 취업비자 도입을 약속한 것은 같은 FTA 체결국가인 호주와의 전례에 따른 것으로 현재 호주는 한해 1만5,000개의 E3비자가 할당되어 있다.
지난 2008년 이태식 전 주미대사는 “연간 6만5,000개로 제한된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제외하고, 별도의 비자 쿼타(E3) 확보를 위해 미 의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미 관련 노력을 시작했다”며 “한국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E3비자 쿼타는 대략 1만5,000개에서 최대 2만개가량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현재 FTA를 체결한 호주에는 연간 1만5,000개의 E3비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와 칠레에는 E3비자 대신 각각 5,400개와 1,400개의 취업비자(H-1B) 특별 쿼타를 할당해 연간 6만5,000개의 H-1B비자 쿼타 일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경제 규모나 미국과의 무역 거래량에서 호주 등 여타 FTA 체결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커 E3비자 도입이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쿼타 규모도 최소한 호주 규모인 1만5,000개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의 FTA 의회 비준절차가 완료되면 미 의회의 입법절차를 거쳐 도입되는 ‘E3 Korea’비자는 H-1B비자와 같이 학사 이상 전문 직종 종사자들에게 허용되는 전문직 취업비자라 할 수 있으나 E2 소액투자와 비슷하게 단기 취업을 마친 후 귀국 서약을 한다는 점에서 영주권 신청과 같은 체류신분 변경은 일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3년 기간의 H-1B비자가 1회에 한해 연장되는데 비해 E3비자는 매 2년씩 무제한으로 연장이 허용된다.
E3 KOREA로 불리는 이 특별 비자제도가 시행되면 H-1B비자와는 별도로 학사학위 이상 전문직 한국인들에게 최소 1만5,000개의 E3 취업비자가 도입돼 한국인들의 미국 취업문호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3비자는 학사학위 이상 전문직 한국 국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미국 내 스폰서 회사로부터 채용 제안을 받아 미 노동부로부터 노동조건 신청서(LCA)를 신청해 승인받게 된다. 그러나 H-1B와는 달리 LCA만 승인받으면 취업비자 페티션(청원서)은 승인받을 필요가 없어 한국 거주자가 곧바로 주한 미국대사관에 E3비자를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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