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는 벤츠인데 연소득은 3만달러라구요? 세무감사 대상입니다’
연방국세청(IRS)이 탈세 자영업자 색출을 위해 모기지 내역과 차량등록 기록까지 샅샅이 뒤지는 등 세무감사를 크게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세무분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IRS는 지난달 자영업자 세무감사를 납세자의 생활수준까지 확인하는 철저한 실사위주 방식으로 강화하라는 지침을 감사요원들에게 하달하고 이미 실시 중인 2008년도 세금보고 감사부터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대상은 주로 생활수준과 세금보고 수준이 맞지 않는 납세자들로 IRS는 세금보고 모니터링을 통해 표적 감사대상을 가려내고 있다는 것이다.
생활수준은 ▲자영업자의 주택 모기지 내역 ▲차량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 현황 ▲자녀들의 학자금 내역 등 은행 서류 외에 납세자의 재산상태를 종합해 파악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예를 들어 IRS에서 보는 수입 대비 모기지 이자 지출은 20~25%선이 적정선인데 이보다 모기지 이자 지출이 클 경우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후 2~3년간 세금보고 추적을 통해 이 같은 패턴이 지속될 경우 IRS의 표적 세무감사가 실시된다.
탈세를 도운 회계사도 사안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거나 심한 경우 라이선스가 박탈되기도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CAS 회계법인 정재홍 CPA는 “한인 자영업자 가운데 일부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소득을 줄여 보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IRS의 감사 시스템에 걸려 표적감사를 받게 되면 추징금은 물론 벌금과 이자까지 부과돼 비즈니스 자체가 문을 닫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IRS는 지난 수년간 세무기강 확립을 위해 특히 개인 사업자들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82억달러의 예산을 부유층, 자영업자 세무감사에 투입했고 140만명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표적감사를 실시했다.
<심민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