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5세 되는 경우
신고안하면 ‘병역기피’
남북긴장 관련 주목
한국 병무청이 유학 등을 이유로 해외에 머물고 있는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체류신고 여부 단속을 강화한다.
병무청은 매년 연말 정례적으로 국외 입영연기에 대한 안내와 단속강화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올해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현행 병역법은 병역미필자로서 24세 이전에 국외에 출국, 계속 해외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25세 되는 해 1월15일까지 병무청에 국외 여행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국외에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안내를 위해 LA 총영사관을 포함한 전 세계 재외공관에 ‘국외 입영연기 중 병역의무 이행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국외 여행허가 신청대상은 지난 2007년도부터 국외 여행허가제 폐지로, 국외 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병역의무자 중 2011년에 25세(1986년생)가 되는 경우다.
병무청에 따르면 해당자들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해 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해외에 머무를 경우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 여행허가 위반자로 고발처리 되며 한국 입국 후 병역기피 혐의로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7세까지 병역의무 부과 및 국외 여행허가 제한, 40세까지 취업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병무청 측 “병역의무자가 귀국하지 않거나 기간 내 국외 여행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고발되는 경우가 있다”며 “관련 규정에 유념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LA 총영사관도 공관 홈페이지(usa-losangeles.mofat.go.kr)에 입영연기 안내문을 게재하고 병역의무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LA 총영사관 박찬호 영사는 “LA 지역에도 유학생 등 병역의무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신고 누락으로 곤란을 겪는 의무자들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외 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민원신청을 하거나 LA 총영사관을 방문해 할 수 있다. 방문 신청 때에는 총영사관에 비치된 신청서와 재학 증명서, 여권, 영주권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심민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