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구매계약서 제출
회사 매출·운영비·수익 입증
▲주재원 비자의 연장 시 가장 중요한 심사기준은
-주재원 비자의 연장 심사 시 이민국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첫째는 신청자가 간부급 직무 (Manager or Executive Duty)를 현재 수행하는가 여부이며 둘째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지사가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는가 여부이다.
L-1A 비자 소지자는 다국적 기업 간부 자격로 미국에 파견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직무를 수행하였는지를 먼저 심사하게 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간부급에 준하는 월급을 받아왔다는 급여 명세서(payroll)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다음으로 간부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다수의 부하직원을 감독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W-2, DE-6 등이 필요하다.
지난 1년간 지사의 사업이 충분히 잘 운영되고 있는지 (Business is sufficiently operational for the previous year) 여부도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된다.
▲지사의 사업활동은 어떻게 입증하나
-지사의 사업 활동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당액의 매출이 발생했고 현재 직원의 급여지출과 회사 운영비 조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세금 보고서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또 미국지사 이름으로 발행된 구매계약서(Purchase Order)나 Invoice 등이 필요하다. 활동을 증명하면서 세금보고서상의 매출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민국에서 처음 1년간 L비자를 승인할 때 향후 1년간 해당 지사의 사업에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한다는 전제하에서 비자를 승인하였기 때문에 1년 후에도 여전히 사업 준비기간이며 매출이나 직원 고용 등의 실질적인 사업활동이 없을 경우 L비자를 갱신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1년 기간의 L-1A 비자를 발급 받았다 갱신할 경우 허용기간은
-L-1A 소지자가 갱신하는 경우 2년 단위로 허가를 받게되며 최고 7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L-1B 소지자의 경우 2년 단위로 허가를 받는 것은 같지만 최고 5년 까지로 미국 체류 기간이 더 짧다.
L-1A 로 7년, L-1B로 5년까지 체류하신 경우 이후에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기록이 있으면 다시 7년/5년간 주재원 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스티브 차 변호사>
(213) 38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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