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피하는 입법절차
민주당, 공화당에 “강행” 통보
민주당 지도부는 의회에서 입법 전술로 사용될 때 이용되는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통해 건보개혁 표결처리를 강행하겠다고 공화당에 통보해 결과가 주목된다.
연방 상원에서 주요 법안 통과에는 재적 100명 중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정’ 절차를 발동하면 단순 과반수인 51명의 찬성만 있으면 법안이 처리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건보개혁 법안처리를 위해 `조정’절차를 동원키로 한 것은 지난 연말 매사추세츠 상원 보궐선거 패배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봉쇄할 수 있는 `수퍼 60석’ 지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현재 공화당의 건보개혁 입법 반대 입장에 비춰볼 때 통상적인 의결절차로는 공화당의 필리버스터 장벽을 넘어설 수 없어 민주당이 `조정’절차를 선택한 것이다.
의회 내 단순 과반수를 확보한 다수파에 주도권을 주는 `조정’절차는 의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비상한 입법수단이지만, 대체로 소수파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절차가 동원될 때마다 항상 정치적 파란을 수반했다.
`조정’절차는 지난 1974년 의회 예산법(Congressional Budget Act)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논란이 있는 예산 법안들이 필리버스터의 방해 없이 제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산법안’에 한해 의결정족수를 단순 과반수로 완화했다.
지난 1980년 이후 23차례에 걸쳐 ‘조정’절차를 통한 입법이 이뤄졌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조정’절차 추진에 대해 “편법을 동원한 입법으로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화당이 다수당일 때 자주 이용했던 입법절차”라고 반박했다.
과거 대통령과 다른 당이 의회 다수당이었을 때 `조정’절차를 통해 통과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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