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니티 법률사무소가 주택 차압 위기에 놓인 한인 주택 소유주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내용의 집단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본보 11일자 보도) 이 법률사무소의 융자 사기에는 10여명의 한인 브로커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한인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진 아태법률센터의 박영선 변호사는 “트리니티는 한인 주택 소유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10~12명에 이르는 한인브로커를 고용했다”며 “한인 피해자 28명에게 받은 선수금만 24만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트리니티는 2009년 2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LA 한인타운에 사무실을 열어 한인 피해자부터 돈을 챙긴 뒤 사무실을 폐쇄해 버려 차압 구제는커녕 이미 퇴거 명령을 받은 한인 주택소유주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인 피해자 신모씨는 “20여년 간 세탁소를 운영, 2006년 처음으로 구입한 집이 차압위기에 놓여 트리니티를 찾아가 선수금 7,000달러를 지불했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들었을 뿐 아무런 차압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지난해 퇴거명령을 받아 집을 뺏기게 됐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아태법률센터에 따르면 주택 모기지 융자 원금을 줄여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트리니티를 찾았다가 선수금 9,000달러를 날린 한인 피해자도 있었다. 이 한인은 융자 소송기간에는 모지기 페이먼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트리니티측의 말만을 믿었다가 집을 차압당했고 크레딧까지 나빠져 현재는 아파트 렌트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아태법률센터의 에스더 로 변호사는 “융자소송 및 융자 재조정과 관련해 변호사가 선수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한인 주택 소유주들은 비영리 단체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11일 아태법률센터에서 피해자 신모씨(왼쪽)가 융자소송 피해 사실을 공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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