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와의 작별 키스를 위해 보안구역을 무단 침입,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 공항을 마비시켰던 중국 유학생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달러와 1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판결을 받았다고 중국일보가 10일 보도했다.
미국 뉴어크 지방법원은 최근 공항 보안구역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장하이쑹(江海松.28)에게 이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장하이쑹은 재판 직후 법원의 판결이 만족스럽다며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뉴저지 러트거스대에서 유학 중인 장은 지난 1월 3일 뉴어크 공항에서 보안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보안구역에 들어가 여자 친구와 작별 키스를 나눴다.
이 모습이 공항 내 감시 카메라에 잡히면서 비상경보가 발령, 뉴어크 공항이 6시간 봉쇄되고 모든 승객들이 재검색을 받는 소동이 벌어졌다.
뉴어크 경찰은 비디오 판독을 통해 5일 뒤인 지난 1월 8일 장을 긴급 체포했다. 그는 경찰에서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며 악의가 전혀 없었다고 선처를 요구했다.
뉴어크 공항은 이 사건의 여파로 전 세계 200여 편의 항공기가 지연돼 1만6천여 명의 여행객들에게 영향을 줬고 공항 측이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했다고 당시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항공기 운행 지연이 발생할 경우 엄청난 손실이 유발되는 데 비해 처벌은 경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보안 검색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