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가 해외재산 은닉방지를 위해 현행법 개정을 통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혜훈 의원(한나라당)과 우제창 의원(민주당) 등 국회의원 12명은 대자산가와 기업의 해외자산 은닉과 소득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법적 제재 수단을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조세범 처벌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개정안은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한국 국적의 개인과 법인이 매년 6월까지 직전 연도 해외 금융계좌 내용(금융기관명, 국가, 계좌번호, 금액 등)을 국세청에 의무 신고토록 하고 있다.
기간 내 미신고 혹은 허위신고 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연도 계좌 최고 잔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잔액의 20% 이하 벌금을 가중 처벌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세청 국정감사 때 2005년 91억달러였던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액이 2008년 327억달러로 증가하면서 해외 계좌를 통한 탈세행위나 재산반출이 증가할 것을 우려,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제안됐다.
현재 한국은 국세청의 기획조사를 제외하고는 대자산가의 해외소득 탈루나 자산 은닉을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특히 2007년 이후 개인 사업자의 직접투자 한도가 300만달러로 확대되고 투자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도 폐지되는 등 해외투자를 빙자해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놓고 ‘해외 재산은닉을 방지할 실질적 규제 방안’이라는 국세청과 ‘실효성이 없는 데다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법 개정의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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