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미등록 애완견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지만 애완견 등록 제도를 잘 몰라 미등록 애완견을 기르는 한인들이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LA시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모든 애완견에 대해 불임 시술을 의무화하고 시 정부에 등록한 애완견에게 일련 번호를 부여하는 새로운 제도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홍보가 부족해 일부 애완견 주인들은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실정이다.
시조례에 따르면 생후 4개월 이상 된 애완견은 수의사가 발급한 광견병 백신 접종과 불임 시술 확인서 사본을 첨부해 각 지역의 LA시 동물 보호국 사무소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비는 1년에 15달러이며 등록 애완견에게는 일련 번호가 적힌 명찰이 발부된다. 불임 시술을 하지 않은 애완견의 경우 등록비는 100달러를 물어야 한다.
애완견의 첫 등록 때는 사무소를 방문해야 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인터넷 갱신이 가능하다. 애완견 주인이 62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저소득층(가구 수입 3만3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비 15달러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동물 보호국 캐시 데이비스 공보관은 “지금까지 미등록된 애완견을 기르다가 지금 등록을 해도 벌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무소를 찾아 15달러의 요금을 내면 등록을 하고 일련 번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애완견 잃어버렸을 경우, 찾을 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시정부는 LA시의 12만 마리의 애완견 가운데 30%만이 등록됐다는 자체 조사에 따라 수도 전력국 미터 시스템에 기록된 애완견 유무 정보를 이용해 가정에서 기르고 있는 애완견이 미등록으로 확인되면 주소지로 등록 신청서를 발송, 등록을 받을 방침이다.
등록 문의 (213)482-9550, LA시 동물 보호국 한인타운 인근 사무소 3201 Lacy Street, Los Angeles, CA 90031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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